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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읍내 전동킥보드, 단속 못하나?

기사승인 2021.04.13  1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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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적용가능, 5월13일부터 시행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해야 이용

담양읍 중앙로와 터미널을 비롯 관광지 주변에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담양읍 일원에는 모 업체가 인허가 없이 임의로 30여대의 전동킥보드를 도로변에 설치, 주로 방과후 학생들과 주말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안전모 및 차도·보도 경계없이 운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담양군은 “영업관련 인허가를 내준 바 없다”는 답변과 함께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단속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한 적용법률이 모호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본지 취재결과,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2020년 12월 10일 개정법률에 따라 13세 이상 이면 면허(원동기면허) 없이 탈 수 있으나 안전모 착용(의무화)와 함께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차로 우축 가장자리를 이용해 타야 한다. 또 1인 외 동승자 탑승은 금지된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은 무면허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탈 수 있는데다 안전모미착용 또는 승차인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경우에도 단속하거나 제재할 근거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추가 개정, 오는 5월 13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추가로 개정된 조항은 16세 이상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게 했다. 또 ▲안전모 미착용,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시 범칙금(현행3만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5,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소한 담양읍 일원의 전동킥보드 13세 이상 무면허 운행은 한 달 가량 공백기가 있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교통당국의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재 담양읍 중앙로 시가지를 비롯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프로방스 일원에 설치, 운영중인 전동킥보드는 대략 30여대로 킥보드에 표기된 ‘디어(deer)’ 라는 업체가 임의로 영업중이다.(관련기사=본지 4월7일자 제213호 1면 참고) /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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