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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불법묘지 '특별단속' 한다

기사승인 2021.04.13  1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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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문중묘 조성붐 산림훼손 늘어

최근 가족형, 문중형 묘지가 광범위하게 성행하면서 산림훼손이 늘어남에 따라 담양군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산림 기반시설 확충 및 산림 휴양기능 증진 목적에 따라 꾸준히 조성된 등산로 및 임도의 개설로 산중턱까지 중장비 접근이 용이해져 불볍 묘지 조성이 늘고있다. 

실제로 최근들어 후손들이 조상의 묘역을 넓게 조성하면서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거나 축대를 쌓아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시 산사태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생태도시 산림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주민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담양군 전 지역에 걸쳐 조성된 불법묘지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불법묘지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 및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적법한 절차없이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묘지이전명령과 묘지이전 불이행시 묘지 이전 시까지 매년 1,000만원(년 2회, 각 5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면 지역의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벌금과 묘지 이전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이상의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아름다운 생태 경관 보존을 위해 갑향공원 및 오룡공원을 조성하는 등 민선 3기 이후 매장 위주의 장사 제도를 화장 문화로 개선하고 친환경 자연장지 및 봉안 중심의 장제문화 유도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성중 기자

김성중 기자 ksjkimbyeoll@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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