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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 지방세 신고·납부 '연장'

기사승인 2021.04.13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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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업종 대상 7월말까지

담양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중소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위해 군은 2021년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내 2,000여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 전자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담양군 세무회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10)로 문의하면 된다./심상만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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