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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상 ‘한재골 캠핑카’ 근절되나

기사승인 2021.05.03  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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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한재골근린공원 관련 조례개정 추진

주차요금 징수 및 캠핑카 주차 전용구역 개설
주차만 허용하되 불법 캠핑시 강력단속 ‘처벌’ 방침
본지, 수차례 보도 항구적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담양의 대표적 여름 휴양계곡 대전면 한재골유원지 캠핑족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담양군이 주차료 징수 등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군에 따르면, 수년째 고질적 민원인 한재골 주차장 불법 캠핑카 문제 해결을 위해 최형식 군수 지시사항으로 도시디자인과·녹색관광과 등 해당부서에서 관련 조례(한재골 근린공원 관리조례)를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 사용료 징수 ▲캠핑카 전용주차장 설치 ▲관리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등이다. 한재골유원지 관리 주무부서는 도시디자인과 지만 휴양관광지인 만큼 녹색관광과에서 한재골유원지 주차장과 연화촌 주차장(메타세쿼이아길 앞) 등 두 곳에 한해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시설, 특별관리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담양군청 송정원 도시디자인과장은 “한재골유원지 주차장은 해마다 불법 캠핑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녹색관광과와 협의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며, 조례개정 전이라도 극성을 부리는 불법캠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녹색관광과 김용희 담당 또한 “캠핑족들이 많이 찾고 있는 관광휴양지 주변 한재골유원지와 연화촌 주차장 민원과 관련해 늦어도 7월말까지 관리규정을 마련, 두 곳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되 주차요금을 징수(월납 포함)하는 주차만 허용하고 캠핑은 아예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면서 “캠핑카 전용주차장내 불법캠핑 단속을 위해 CCTV 설치 및 관리인력 상주 등 필요한 조치도 포함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재골유원지는 인근 광주시 등 외지인들의 나들이, 휴양 장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여름 휴가철 밀려드는 인파와 함께 최근 몇 년 사이 불법 캠핑족들 까지 극성을 부려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그동안 단속은 ‘속수무책’ 이었다. 금년에도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이 시작되기 전인 4월 들어 벌써부터 캠핑족들의 취사, 음식쓰레기 투기, 음주가무, 고성방가 등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일부 캠핑카족은 봄부터 가을까지 아침에 광주 등지로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하는 ‘세컨하우스’ 처럼 이용중이고 일부 캠핑카는 영업용으로 임대, 불법영업까지 성행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담양군의 강력한 단속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재골 상가민들은 “캠핑족들의 화장실 불법 전기사용은 물론 불법 취사로 인한 산불우려, 계곡내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 그리고 밤낮 없는 집단회식, 파티, 음주가무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면서 휴양명소 한재골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어 상가와 계곡을 찾는 대다수 평범한 행락객들에 적지않은 불편과 피해를 입히고 있다” 며 담양군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한재골유원지 주차장 캠핑족 민원과 관련, 본지는 지난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불법행위에 대한 보도와 함께 담양군에 항구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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