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결의안, 조례안 등 22건 처리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가 5월 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0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7일 폐회했다.
지난 3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1차 본회의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 △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등을 의결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심상만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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