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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간편'

기사승인 2021.05.10  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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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SMS 문자 및 카카오페이 안내문 발송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담양군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기관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모두채움신고서(F,G,Q,R) 및 2천만 원 이하 소득 주택임대사업자(V)에게는 SMS 문자 및 카카오페이로 안내문을 발송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유도한다.

만 65세 이상 노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및 기타 단순경비율(E유형 중 단일소득) 납세자에 해당하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서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담양군청 미래성장동 지방세전산실에서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아울러 납세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 인정)를 5월 중 국세청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문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하지만, 지자체신고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남현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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