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2만원), 무면허(10만원) 등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해야
전동킥보드(중앙로사거리) |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관련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담양읍 중앙로와 터미널을 비롯 관광지 주변에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부터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담양읍 일원에는 모 업체가 30여대의 전동킥보드를 도로변에 설치, 주로 방과후 학생들과 주말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안전모 및 차도·보도 경계없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제 전동킥보드 이용은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향후 이용시 주의해야 한다.
범칙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과로·약물운전(범칙금 10만원)▲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2명 탑승시(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중앙선침범·보도주행(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범칙금 1만원) 등이다.
한편, 담양 관내에는 담양읍 중앙로 시가지를 비롯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프로방스 일원에 관광객 위주의 전동킥보드가 운영중이지만 이동 편의성 등으로 군민들까지 점차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