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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 농지취득, 특별 단속한다"

기사승인 2021.06.07  0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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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 증명발급 심사 강화 등 병행
처분명령 미이행시 20% 이행 강제금 부과

담양군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이용실태조사 강화 △농지 불법전용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추진한다.

먼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매수자가 직접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도록 해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면담을 강화하고 면담에 응하지 않을 시 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등 투기적 목적의 농지취득을 사전 차단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는 관외거주자의 소유 농지를 전수 조사해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지처분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확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휴경 또는 불법임대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341필지 238명에게 농지처분의무부과 전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처분을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 이후 처분할 때까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아울러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무단용도변경, 농지성토 후 불법이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미이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농지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이용을 활성화해 농지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차재화 대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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