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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활 주변 폭력 등 각종 폭력배 뿌리 뽑아 국민안전 확보

기사승인 2021.06.17  1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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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기랑(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장)

 생활 주변 폭력은 일정한 지역 안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영세상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민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속칭 ‘동네깡패’ 들을 일컫는다,

기업형 조직은 사법기관의 관리를 받지만 생활 주변 폭력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골목의 무법자”로 활동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기업형 조폭보다 더욱더 고통과 공포를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경찰은 물론 대부분의 수사기관들이 조직폭력배(범죄단체, 조직성 폭력배)등 주요범죄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단속을 하였으나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동네 조폭 단속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4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0일간 조직폭력배(동네 조폭 포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생활 주변 폭력(동네 조폭)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지역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갈취하는 유형이다. 생계형 영세업소를 상대로 탈ㆍ불법행위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자릿세, 노점상 등 점포운영권 갈취, 그리고 위력을 행사해 폭행ㆍ협박하는 자들이다,

둘째, 집단적 폭행ㆍ협박 등 상습폭력행위 유형이다, 이들은 금품갈취 등을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ㆍ협박을 하고 분풀이 목적이나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관광지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관광지ㆍ유원지 놀이터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위력과시를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위와 같은 일을 경험했거나 위와 같은 자를 알고 있다면 국번없이 112나 가까운 지구대 ㆍ파출소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우리 생활 주변에 항상 생활하기 때문에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중 경찰서별 단속 전담팀을 운영하고 동네 조폭에게는 구속영장신청을 원칙으로 하여 엄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 비밀과 신변 안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누설을 방지하고 동네 조폭이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 정당방위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 모두 서민 경제의 공공의 적 ‘생활 주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방해, 폭행, 무전취식 등 생활 주변 폭력의 위반행위 등을 적극 신고하여 서민들이 잘사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담양뉴스 webmaster@dnnews.co.kr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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