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 원 이하 0.05% 인하
6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 인하한다.
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별도의 신청 없이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미혼자녀는 주소들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되며,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할 경우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남현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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