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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단계, 8월8일까지 시행

기사승인 2021.08.02  10: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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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인 및 음식점·유흥시설 등 밤10시 까지만 허용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괄적용 방침에 따라 담양군이 지난달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했다.

이에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은 5명 이상 입장이 금지된다.

아울러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또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종사자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자 내·외국인은 주 1회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마스크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실내외 어디서든 의무 착용해야 한다./조현아 기자

조현아 기자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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