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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1.09.13  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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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10월 3일까지 시행, 방역수칙 준수 당부 
추석연휴-24일까지 읍면무소 이동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내 확산 방지를 위해 담양군이 관내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요내용은 오는 10월 3일까지 ▲사적·직계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집회·행사 50명 이상 금지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 이용자, 배달형태의 다방 등 유흥시설 종사자,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의무화 등이다.

특히,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은 접종완료자 포함 8명까지 허용되나,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며 집회·행사는 49명까지 가능하다.

또, 식당과 카페, 편의점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이 금지된다.

또한, 추석연휴를 맞아 방역수칙 준수 및 실천을 전제로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명절 나기를 위해 ‘추석 고향방문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를 핵심 메시지로 캠페인을 전개해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이후 9월 23일~24일까지 체육관과 면사무소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운영해 모든 군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사적모임과 만남을 자제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소규모로 고향 방문, 이상증상이 있을 시 이동 금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조현아 기자

조현아 기자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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