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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된다

기사승인 2021.10.12  0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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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읍지역 취학아동 학교선택권 확대
담주·월산·금성·무정·용면초교 취학도 가능

내년 2022학년도 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시행으로 담양읍지역 학교 취학예정 학생들은 인근 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인 담주·월산·금성·무정·용면 초등학교로 취학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담양읍지역 담양동초교, 담양남초교에 취학하던 학구내 원거리 거주학생들이 거주지 인근 면지역 학교취학이 가능해지는 등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이 확대됐으며, 이로인한 읍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도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특히, 담빛문화지구에 대한 행정구역이 ‘담빛리’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확정됐으나 담양읍 4개 행정리(4개반), 수북면 2개 행정리(2개반) 등 담양읍과 수북면 2개 구역으로 나뉨에 따라 같은 ‘담빛리’에서도 학교를 달리 진학해야 하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담빛문화지구 내 아파트단지 및 전원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주민들과 학령 아동들의 학구 배정문제가 관심사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담양교육청은 금년에는 기존 학구를 적용해 담양읍지역은 담양동초교, 수북면지역은 수북초교로 학교를 배정했었다.

그러나 담양읍지역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읍내 동초교, 남초교 외에도 인근 5개 면지역 학교(담주초교,월산초교,금성초교,무정초교,용면초교)에도 취학이 가능해졌다. 

이와관련, 담양교육청은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담양읍지역 학교와 면지역 5개교의 2022학년도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을 추진해왔다. 

한편, 담양군은 담빛문화지구 행정구역을 설정하면서 기존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풍수리 일부를 통합 ‘담빛리’에 편입했으며 담빛리는 또 6개반으로 나눠 수북면 지역에 담빛 1·2리가 속하게 했고 담양읍 지역에 담빛 3·4·5·6리가 속하게 했다.

법정 행정구역이 ‘담빛리’로 확정된 담빛문화지구에는 아파트단지에 680세대, 전원주택단지에 772세대 등 총 1,452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이중 아파트단지는 거의 입주가 완료됐고 전원주택단지는 입주자 및 건축허가 포함 금년 9월말 기준 200세대 가량 입주했다./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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