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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표시 등 '일제단속'

기사승인 2022.01.14  1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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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농관원, 28일까지 감시원 투입 및 합동단속
적발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가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위해 담양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7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20여명을 투입,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국내산을 지역특산품 등 유명산지로 포장갈이 판매하는 행위 등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점검으로 중점 품목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성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 등 수요가 많은 제수 및 선물용품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업체 및 취약 품목에 대해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필요시 담양군과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담양 농관원은 또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단속과 함께 나물 등 반찬 제조업체, 반조리식품 및 즉석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능적인 위반수법에 대해 쇠고기 유전자 판별법 및 돼지고기 키트검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해 부정유통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한편, 담양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누리집→업무소개→원산지관리→원산지 식별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차재화 대기자

담양뉴스 webmaster@dnnews.co.kr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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