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가 겨울철을 맞아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관련,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시단속은 대형화재방지 및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겨울철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1월부터 오는 4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ㆍ숙박시설ㆍ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매월 5개소 이상 추진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등이다.
불시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조치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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