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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새해 달라지는 것

기사승인 2022.01.24  1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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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시급 9,160원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2020년 대비 440원(5.1%) 인상된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2. 스쿨존·횡단보도 교통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1회시 보험료가 5% 할증되고, 2회 이상부터는 10% 할증된다.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횡단보도 신호 시 우회전)를 어기면 2~3회시 보험료 5%, 4회 이상부터는 10%가 할증된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우회전 가능


3.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지급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가 단태아 60만원→100만원, 쌍태아 100만원→140만으로 인상되고
신생아(0~1세) 수당도 2년 동안 월 30만원씩 지급되며,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7세→만 8세로 확대 지급된다.

4.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변경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통합임대공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 8800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능하다. 
다자녀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22년부터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한다.

5.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규제 조기 시행 및 제2금융권 관리 강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 1억 초과시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이전에 비해 대출 가능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확대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한다.
대상 차주에게 매년2회씩 금리인하 요구 관련사항 문자 등으로 안내예정
※신청가능 경우 : 연봉인상, 직급 승진, 신용등급상승 등

7.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 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된다.

8.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우선권”
기존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통행했다면 앞으로는 모든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한다. ※다만, 보행자가 차마의 진행을 고의로 방행하는 행위는 금지

9.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제한
다만, 2미터 이상의 줄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의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0.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된다.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담양뉴스 webmaster@dnnews.co.kr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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