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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K급 소화기 !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사승인 2022.01.24  1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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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소방장(담양119안전센터)

오늘날 1인 가구 증가와 먹방 등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불을 다루는 ‘주방’이란 공간이 친숙해지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유류화재의 경우 당황하여 물을 뿌리는 경우 불길이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분말소화기로 식용유 표면의 화재를 제거한다 해도 기름온도가 발화점이상 가열된 상태에서 재 발화될 확률이 높다. 
이럴 때 유용하게 쓰이는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ㆍ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30°정도) 산소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주방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017년 법령을 개정하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통해 k급 소화기 의무설치가 명시되어 있으며, 설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이며, 설치기준은 25㎡ 미만의 주방은 주방용 소화기(K급) 1대, 25㎡ 이상은 주방용 소화기(K급)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응성이 맞는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혹시 모를 재난상황에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담양뉴스 webmaster@dnnews.co.kr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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