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방문객에 리플렛, 물품 배부
담양군이 도로명주소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담양시장, 대전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리플렛과 도로명주소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으로 추가 확대된 사물주소에 대한 설명도 함께 병행하며 생활 속 달라지고 있는 주소체계 안내에 주력했다.
군 관계자는 “9월 한달간 도로명주소 홍보의 달로 삼아 관내 고등학교에도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더욱 친숙하게 도로명주소를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공원, 버스정류장, 지진옥외대피소와 같은 시설물과 공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심상만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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