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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기사승인 2022.12.02  1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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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및 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지방선거) 담양군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 온 이병노 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초 지인에게 20만원의 조의금을 건네는 기부행위 외에 선거캠프 차원에서 선거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인당 220만원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군수의 기부행위 중 식사접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조의금 기부와 변호사비 대납관련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팀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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