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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23.01.20  0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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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화살표 신호 켜져야 우회전 가능
3개월 계도기간 거친 뒤 단속여부 결정

전라남도가 설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개정 도로교통법을 본격 시행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우회전 신호등 본격 도입에 앞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나주시에 우회전 신호등 12개소를 시범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 준수에 따라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일시적인 차량 정체는 발생했으나 보행자의 안전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확인이 어려운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운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고 범칙금도 부과되는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만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우회전은 비보호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며 “우회전 신호등 제도의 빠른 정착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과 사고 감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상민 전문기자

유상민 전문기자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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