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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조합장 새 임기와 권한은?

기사승인 2023.03.13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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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시작, 2027년 3월까지 4년 임기 수행
연봉 1억원 내외, 업무결정권·인사권 등 권한 막강

조합장 임기는 몇 년이고 권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3월 8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의 임기와 권한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지난 8일 실시한 담양지역 조합장 선거는 지역농협, 축협, 산림조합, 전남광주한우조합 등 11개 조합 중 무투표 당선 2곳을 제외하고 9개 조합이 선거를 치렀으며 당선된 11명의 조합장들은 3월 21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 오는 2027년 3월 20일까지 4년간 수행하게 된다.

4년의 임기동안 조합장은 조합의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환원사업 등 조합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업무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로써 많은 권한을 갖게 됨은 물론 직원들의 보직을 결정하는 인사권까지 갖고 있어 실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조합장은 지역사회 사회적 지위 상승과 함께 조합 이사회, 대의원총회 의장 지위는 물론 감사, 상임이사 추천권 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다 대출 등 신용사업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운영의 대표자 권한까지 갖고있어 조합원 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욕심낼만한 선망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조합의 규모와 경영실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7천만원∼1억원 가량을 받는데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와 활동비, 여러 개의 법인카드 사용 등 직·간접 경제적 혜택도 적지 않아 조합장 자리가 웬만한 지자체의 시장, 군수 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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