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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023년도 상반기 ‘윤리교육’ 실시

기사승인 2023.03.27  1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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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스 윤리강령 및 김영란법 사례교육 

본지 2023년도 상반기 언론 윤리교육이 지난 21일 오전10시 편집국 기자를 비롯 전직원, 전문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윤리교육은 장광호 편집국장 주관으로 기자와 언론 종사자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취재, 보도 및 신문제작, 광고 규정 등 언론윤리 관련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숙지하는 교육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담양뉴스 윤리강령을 배포하고 전직원이 숙지하도록 했으며 언론인 대상 김영란법 위반사례도 살펴보았다.

이날 윤리교육에서 장광호 편집국장은 “우리 지역은 타지역보다 많은 지역신문이 난립하고 있는데다 최근 몇 년사이 뉴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 1인 미디어 계통의 언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가짜뉴스 양산과 상업성 보도, 과대포장 광고 등으로 그 폐해도 적지않다” 면서 “담양뉴스는 풀뿌리 지역신문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정론지로써 독자와 군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토대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정론보도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사례집을 통해 타 지역 또는 타 지역신문에서 발생한 언론윤리 위반사례를 숙지하면서 언론인 윤리의식 준수와 실천을 다짐하는 한편 전직원이 모두 ‘담양뉴스 윤리강령’을 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교육을 마쳤다./ 박지현 기자

박지현 기자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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