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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기사승인 2023.03.27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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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확진자 38% 및 위중증 환자 55% 감소

전남도가 정부 방침대로 지난 20일부로 대중교통 시설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착용의무를 해제했다.

단, 이용객이 많은 시간에는 대중교통 이용자 및 약국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착용 해야하며, 고위험군·유증상자와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과 개방되지 않는 약국 실내에서는 착용해야한다.

전남도 이병철 사회재난과장은 "기침 예절,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주길 바라며 계속해서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줄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남도는 감염 취약시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함으로써 온전한 일상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방침이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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