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김모씨, 황모씨 2명 증인 채택
6월 12일 오후2시 5차공판 속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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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4차 공판이 지난 8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4차 공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사측 의견서 제출 외에 별다른 심문없이 피고인 김00씨와 황00씨를 이 군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고 다음기일로 5차 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재판 일정상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향후 공판일정은 월요일로 정하겠다며 5차 공판일을 6월 12일(월) 오후2시로 결정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넨 불법 기부행위 외에 식사비를 내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조의금 기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로 불법 기부행위가 아니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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