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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군수 선거법 위반 ‘4차공판'

기사승인 2023.05.16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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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김모씨, 황모씨 2명 증인 채택      
6월 12일 오후2시 5차공판 속행 예정

이병노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4차 공판이 지난 8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4차 공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사측 의견서 제출 외에 별다른 심문없이 피고인 김00씨와 황00씨를 이 군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고 다음기일로 5차 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재판 일정상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향후 공판일정은 월요일로 정하겠다며 5차 공판일을 6월 12일(월) 오후2시로 결정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넨 불법 기부행위 외에 식사비를 내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조의금 기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로 불법 기부행위가 아니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취재팀

취재팀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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