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곳곳 ‘숨은 재산’ 적지 않아
유휴부지·공터·폐도 등 전수조사 필요
무단점용 및 불법사유화 사례도 있어
▲유휴부지 무단점용 |
▲쓰레가장이 된 폐도부지 |
담양군 관내 곳곳에 유휴부지·공터·폐도부지 등 활용되지 않은 채 놀리고 있는 국공유 재산이 적지않아 이를 공익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위 ‘숨은 재산’으로 불리는 국공유 재산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부실, 무관심속에 담양군에도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차제에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뚜렷한 관리대책이나 활용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유휴부지·공터·폐도부지 등 국공유 재산들은 일부 무단점용, 불법사유화 사례로 발견되고 있어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담양뉴스가 최근 몇 차례 관내 페도부지 등 국공유 재산 관리실태 확인에 나선바, 12개 읍면에서 진행됐던 도로 확장공사 및 선형개선공사 이후 남겨진 폐도부지 대부분이 수년~수십년째 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중임을 확인했다.
또한, 도로 신설 및 확장 공사후 유휴부지로 남겨진 도로변 노견이나 유휴부지를 무담점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어떤 경우에는 도로변 땅을 자신들의 것처럼 사유화함으로써 사익을 취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지역민들은 “도로변 유휴부지나 공터에 텃밭을 가꾸는 정도는 무단점용 이라기 보다는 땅을 놀리기 아까워 농작물이라도 심는 것이라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익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점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텃밭재배 정도는 허용하되 상업적, 사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환수 및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직공무원 A씨도 “관내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꽤 많은 땅이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테니 조사후 지역사회와 공익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남도 및 산하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한 결과, 회계결산에 누락된 숨은자산 31,164건, 8,208억 여원을 찾아내 담양군 등 해당 시군에 적절한 조치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또,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 3억 8,343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전남도 감사에서 담양군은 314필지에 72억 6,787만원의 공유재산이 누락, 숨은 자산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에 담양군은 감사에서 지적된 공유재산 누락 필지에 대한 보완조사 및 조치,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본지는 담양군 관내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폐도부지 등 국공유 재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익 및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는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도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제343호 2024년 1월31일자 보도)/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