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최용호 부의장 의원직 상실, 결원 충원
◾대법원, 상고기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내년 4월 2일 재보궐 선거 예정
담양군의회 군의원 ‘라선거구(고서·가사문학·창평·대덕면)’ 보궐선거가 내년 4월 2일 실시될 예정이다.
담양군선관위와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의회 최용호 의원(부의장)이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선고를 통해 고서면 보촌지구 농지 매입과 관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건으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이와관련, 담양군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각계각층 지역민 여론을 청취한 뒤 지난 19일 담양군선관위에 보궐선거 실시 필요성을 통보했다.
담양군의회는 해당 ‘라선거구’ 주민들의 여론을 존중해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선관위에 통보했다.
통상 군의원(기초의원) 보궐선거는 해당 지자체와 기초의회, 그리고 소속 정당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번 담양군의회 최용호 전.의원 관련 보궐선거 또한 이같은 과정을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담양군선관위는 담양군과 군의회, 민주당의 의견을 들어 지난 20일 최용호 전.의원 관련 보궐선거를 내년 4월 2일 실시하기로 했다.
세간에는 내년 4월 ‘라선거구(고서·가사문학·창평·대덕면)’ 군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미 3~4명이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용호 전.의원(부의장)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부의장 결원으로 담양군의회는 10월 11일 열리는 제332회 임시회에서 후임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부의장 잔여 임기는 1년 9개월이다.
한편, 최용호 전.의원은 고서면 보촌지구 농지 매입과 관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건으로 입건돼 2021년 6월부터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어 상고심에서는 최 전.의원이 정치인 신분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토지구입비로 사용한 부분을 1,2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최 전.의원은 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제가 지역민의 두 번째 선택을 받아 군의원으로서 4년의 임기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2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선고를 통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어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고 근황을 전했다.
최 전.의원은 또,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1년 LH 사태로 인해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토지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저는 제 딸들 명의로 고서면 보촌리에 소재한 농지 200평을 취득한 사실로 인해 군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보촌지구 개발계획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당시 제가 운영하던 마트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액이 토지취득비용으로 일부 사용된 것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당시 아내는 보촌리 농지 구입비용을 다른 여러 계좌에 잔고가 있었음에도 편의상 농협계좌에 있던 금액을 사용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고 이후 대출액은 물론 이자발생액까지 전액 상환했으나, 검찰은 제가 정치인 신분임에도 공공자금을 소홀히 관리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전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공공자금 부당 사용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그간의 재판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 전.의원은 “비록 공직자로서의 제 역할은 잠시 멈추지만, 저는 아직도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민생의 가장 작은 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군의원으로서의 발걸음은 잠시 멈추지만, 여러분의 동료로서 이웃으로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는 향후 진로를 밝혔다.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