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100~120원 오른 요금제 시행
단일요금제 일반 1,000원, 학생 100원 현행대로 유지
10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일반인 기본요금이 100~120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조정은 4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담양군이 현재 적용중인 요금은 2020년 9월 1일부터 유지되고 있다.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도내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을 의결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지만 담양군은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운수업체인 (유)동광담양고속과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인 13.3%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 농어촌버스 요금은 관내는 ▲일반인 1,500원에서 1,600원 ▲중·고등학생 1,200원에서 1,280원 ▲초등학생은 750원에서 800원으로 6.7%가 인상된다.
그러나 담양군 정책사업인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일반인 1,000원, 청소년 100원 버스요금과 광주 시내버스 광역 환승할인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즉, 이번 버스요금은 인상은 하되 담양군이 버스업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관외는 1,800원에서 1,920원으로 10km 이내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10km 초과시(군계 외) 현행 131.82원/km에서 138.62원/km으로, 고속도로 구간(13.5km)은 74.31원/km 78.03원/km로 6.95%가 인상된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농어촌버스 요금조정이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와 처우개선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우 인턴기자
장석우 인턴기자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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