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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주변 ‘도로혼잡’ 해소 못하나

기사승인 2020.11.03  13: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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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편하면 돼” 가게 앞 무분별 주정차 일상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

▲다이소 앞 도로 혼잡
▲고서면 소재지 도로(단속전후)

●고서면 사례 본받아야 ‘행정-주민-상가’ 협의로 해결
●상가편의상 40분 일시허용, 점심2시간 CCTV단속 유예 

담양읍 대표적 차량혼잡 지역인 ‘다이소-파리바게트-담양문화회관’간 도로에 대한 특단의 주정차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담양읍 지침리 ‘다이소-파리바게트-담양문화회관’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들은 이 구간 도로의 심각한 차량혼잡 원인인 가게 앞 무분별한 주정차문제 해결을 담양군에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해결책 없이 갈수록 도로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인해 이 지역 주민들과 상가민, 차량 운행자들은 좁은 도로 양편에 대각선 주차 또는 제멋대로 주정차 한 차량들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극심한 도로 막힘현상으로 하루에도 몇차례씩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구간 도로의 이같은 만성적인 교통혼잡과 무분별주정차로 인해 차량간 잦은 접촉사고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에도 적지않은 지장을 주면서 크고 작은 다툼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제는 담양군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주민 일각에서는 이 구간 도로를 전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담양군이 무료로 운영중인 인근 공영주차장(문화회관 주변 3개소, 해동문화예술촌 주변 3개소)을 적극 이용하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불과 100m 이내에 6개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의식을 기대하기는 결코 쉽지않은 실정이므로 담양군이 강제적으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고서면 소재지처럼 ‘행정-주민-상가’ 협의를 통해 만성적인 도로혼잡과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고서면은 소재지 도로의 만성적인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주민-상가’ 3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고서면 소재지는 문예회관주차장 등 3개소의 주차장이 있으나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주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고 도로변 불법주정차가 일상인 실정이었다.

이에 고서면과 지역주민, 상가번영회가 머리를 맞대고 주차난 해소대책을 논의한 결과, 소재지 도로를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시범운영을 거친 후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중이다. 다만, 상가이용 손님을 위해 주정차 40분 허용과 점심시간 12시~14시까지는 CCTV 단속 유예시간을 운영중인데 비교적 잘 지켜지면서 불법주정차와 상시 교통혼잡 문제가 해소됐다.(관련사진=고서면 소재지 도로)

이같은 상황속에 지역민들은 “다이소-문화회관 구간은 생필품 가게를 비롯해 약국,병의원,식당, 금융기관 등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상가가 형성돼 있다보니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도로까지 비좁아 교통혼잡이 극에 달하고 있다” 면서 “일단, 도로 양편의 장시간 대각선 주차하는 차량을 한쪽만 평행주차 하도록 계도하면서 근본적으론 인근 공영주차장 적극 활용방안과 함께 이 구간에 대한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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