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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홍보

기사승인 2020.11.30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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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읍 공동주택 5개소에 설치 당부

담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지난 24일 관내 공동주택 5개소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인에게 당부했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이후 공동주택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아파트는 소방차 및 고가 사다리차 등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범죄발생 등으로 인해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시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담양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옥상 비상구 주위 물건적치 위험성 등 화재발생 시 대피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최현경 서장은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비상구 물건적치 금지 등 주민자치단체가 스스로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상만 기자

심상만 기자 webmaster@dnnews.co.kr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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