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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공익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기사승인 2021.01.08  1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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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농어업 종사자, 지역화폐 60만원 지급

농민 공익수당 지원조건이 완화돼 세대원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임업인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을 넘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을 희망하는 농민은 이달 11일 부터 2월 10일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읍면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유상민 전문기자

유상민 전문기자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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