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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기사승인 2021.01.18  1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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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가구 대상

담양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노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군은 정부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저소득노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원(월834만 원) 또는 재산 9억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146만 2천원이다.

아울러 의료, 주거, 교육급여도 기준에 맞춰 보장이 강화되며 부양의무자의 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및 수급권자 자동차 기준 등 조건 완화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민지 주민행복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요건 완화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복지 사각지대 놓여있는 군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주민행복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김성중 기자

김성중 기자 ksjkimbyeoll@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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