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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

기사승인 2021.02.26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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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량시 1억, 신축시 2억원 한도 ‘융자’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

농촌주택 (개량)
농촌주택(신축)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신규주택 건축시 행정과 농협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개량 또는 신축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담양군 등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 개량 또는 신축시 농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비롯 빈집 자진철거,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 귀농·귀촌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등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한다. 단 연면적 150㎡ 이내의 농어촌주택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해당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주택업무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을 진행할 경우 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신축은 최대 2억,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연 2%의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 개량 및 신축에 필요한 선금(중도금 포함)도 신축시 최대 4천만원, 중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토지구입 비용도 면적 660㎡이내에서 7천만원까지 융자·대출이 가능하다. 지적측량 수수료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 등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근로자 숙소 용도로 주택을 제공하려는 농촌지역의 농업분야 입주기업과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이 확대돼 내·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도 기대된다.

이와관련 전남도는 올해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총 1,545동 규모의 ‘202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나섰으며 이중 담양군은 80동 가량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지원규모는 전국 7,760동의 사업량 중 전남이 총 사업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그만큼 전남지역 농촌에 노후·불량 주택 및 신청자가 많다는 반증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농어촌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남도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현행 2%인 대출금리를 1%로 인하토록 적극 건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양으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는 사안에 따라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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