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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0만원 수혜자 늘었다”

기사승인 2021.03.08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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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소득하위 40%⇒ 70%로 확대 
●소득 선정기준 상향, 전체수급자중 90% 혜택
●담양 1인가구·부부가구 총 4,230명 추가 수혜 

올해부터 기초연금 1인 가구 최대 금액인 30만원 지급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담양군 전체 수급자의 90%가 최대 금액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 선정기준 상한액을 올린 것인데 1인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21만원 많은 16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3만 6천원이 많은 270만 4천원으로 각각 상향됨에 따라 기초연금이 점차 노후 기본소득으로써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1인가구의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부부가구의 경우는 6만원에서 48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올해부터 소득 선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최대 30만원 및 48만원을 받게 되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담양군의 경우, 지난해까지 최대 30만원을 지급받는 1인가구가 3,938명에서 올해 5,302명으로 1,364명이 늘었으며 부부가구는 1,854세대에서 4,720세대로 2,866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담양군 기초연금 전체 수혜자 11,198명의 90%에 해당한다. 이같은 기초연금 소득 선정기준 상향으로 은퇴 또는 노후에 일자리나 경제력이 약화된 어르신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모(75) 어르신은 “노환으로 소득활동이 없고 코로나19로 활동에 제한이 많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기초연금이 있어 공공요금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 걱정은 덜었다”며 “기준 확대로 지난 1월부터 30만원을 받게 돼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올해 1월 기준 담양군 기초연금 수령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 대비 77.2%로 전국 평균 66.2%를 10%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담양군이 꾸준히 수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평가이다. 특히 올해 베이비부머 1세대인 1955년생이 기초연금 지급 연령으로 편입됨에 따라 담양군은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이 금액이 해당연도 선정기준액의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어르신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이러한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해 제외·탈락된 경우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할 수 있다./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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