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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강화

기사승인 2021.09.13  0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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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선관위, 입후보예정자 등 택배이용 명절선물 중점 단속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정당·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로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담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조현아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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