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금고 심의기능 강화와 투명성 제고 기대
담양출신 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지난 6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때는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 함으로써 적정성을 확보하고 현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금고의 적정 약정이율 공고는 지방의회의 금고 심의기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일 것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상민 전문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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