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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단계 ‘2주 연장’

기사승인 2021.10.18  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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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31일까지, 일부제한 완화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2주간 연장된다. 기간은 18일부터 31일까지다.

가을 행락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군에 따르면, 이번 연장 기간 중 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이 가능하다. 방문판매업은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시설 운영제한 조치도 해제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한다.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는 식사 제공시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완료자 30%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조현아 기자
 

조현아 기자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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