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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원 의정활동 보수는 얼마?

기사승인 2022.06.24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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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월정수당, 월 223만원 받아
복지포인트·건강검진·단체보험 등 복지혜택

의장·부의장·상임위장은 별도 업무추진비 지급
의장 월230만원, 부의장 120만원, 상임위장 80만원

제9대 담양군의회 개원을 앞두고 본지가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군의원들이 의정활동 댓가로 받는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다. 

담양군의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군의원들의 연간 보수는 기본급 개념의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13만원을 합해 월 223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간기준 연봉으로 치면 약 2,676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중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는 기본급 개념으로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가 동일하게 지급하는 금액이지만 월정수당은 개별 기초의회 마다 기준이 달라 다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의회의 경우 금년기준 월정수당은 113만원을 지급중이며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기준으로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보수 개념으로 받는 월 223만원 외에도 의장,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에게는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데 의장은 월 230만원(연간 2,760만원)이며 부의장 120만원(연간 1,440만원), 상임위원장에게 80만원(연간 960만원)씩 매월 지급된다. 

따라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맡는 군의원들은 연간 수령하는 총액기준으로 치면 ▲의장: 5,436만원 ▲부의장: 4,116만원 ▲상임위원장: 3,636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 외에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중 복지포인트는 가족·자녀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적용여부에 따라 기본 5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한편, 제9대 담양군의회는 오는 7월 4일 공식 개원하게 되며 이에 앞서 7월 1일 원구성(의장단선출)을 마칠 예정이다./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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