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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기사승인 2022.08.12  1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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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읍 일원서 운전자 대상 홍보활동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담양읍 시가지 일원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됐으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대기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나 대기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한다.

아울러 도로 외 아파트 단지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을 통행하는 차량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우선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관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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