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주정차 20분만 허용
담양읍 최대 교통혼잡 지역인 ‘파리바게트-문화회관’ 도로가 마침내 4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 담양군은 이 구간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단속 CCTV를 설치했으며, 3월말까지 시험가동 및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군은 최근 ‘파리바게트-문화회관’ 도로 3곳에 단속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상가와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 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점심시간대 유예없이 오전 8시 30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20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하게 된다.
‘파리바게트-문화회관’ 도로에 대한 중앙로 보다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군은 이 구간 도로의 무분별 무질서한 주정차가 심각해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단속 방침에 파리바게트-문화회관 도로변 상가들은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될 경우 영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담양군이 영업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먼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 100여대 가까이 주차했던 문화회관 주차장을 없애고 청소년 문화의집과 영화관까지 들어서면서 이 구역 차량들이 더욱 주차할 곳이 없어졌다"며 대안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본지는 이 구간 무질서한 주정차와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에 대해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보도한 바 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