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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아파트 화재 '피난요령' 홍보

기사승인 2024.03.25  1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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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이용 등 안내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가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자율대피능령 향상을 위해 아파트 피난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아파트는 고층 건물의 특성상 즉각적인 피난대피가 어렵고 수면이나, 음주, 노약자 거주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피 안전성도 취약하다.

특히, 피난행동요령이 ‘불나면 대피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상황별 대피방법 변경 및 세분화됨에 따라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파트 관계인의 화재대피 안내 및 피난행동요령 숙지가 매우 중요하다.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은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피난시설 이용(대피공간, 완강기,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다른 집 화재 시 우리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세대 내 대기 및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 ▲다른 집 화재 시 우리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살펴서 대피’이다.

윤예심 서장은 “최근 난방기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아파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평상시 아파트별 피난시설을 숙지하고 상황에 맞는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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