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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개회

기사승인 2024.03.25  17: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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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조례안 등 심의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가 25일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4월 2일까지 9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담양군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16개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조례안은 최용만 의장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조관훈 자치행정위원장의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서 의원의 ▲담양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명영 의회운영위원장의 ▲담양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담양군이 제출한 8건 등 총 12건이다.

또한, 담양군이 511억원을 증액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및 처리하게 되며, 4월 2일 폐회식에서는 최현동 산업건설위원장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농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용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담양군의회 의원 모두가 심도 있게 살펴보고 논의해 군민의 혈세가 더욱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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