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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300만원

기사승인 2020.11.30  0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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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부터 시행

염남열(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장)

앞으로는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장에 즉각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화재가 빈번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 미 설치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10일 시행하게 된다.

임시소방시설이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4종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4월29일 사상자 48명 화재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도 작업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대상이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화재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

담양뉴스 webmaster@dnnews.co.kr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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