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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읍내 전동킥보드, 누가 운영하나

기사승인 2021.04.05  1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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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터미널·관광지 주변 30여대 돌아다녀 
안전모 및 차도·보도 경계없이 운행 ‘사고위험’ 

중앙로 파출소 사거리

담양군, “인허가 내준 바 없다” 답변
해당업체가 인허가 없이 임의 운영중 

최근 담양읍 중앙로와 죽녹원, 메타프로방스 일원 도로변에 삼삼오오 전동킥보드가 설치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왜 설치된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관광지를 중심으로 곳곳에 갑작스럽게 설치된 이들 전동킥보드가 운영자가 누구인지와 함께 어떤 절차를 거쳐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담양군도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선 허가없이 운영중인 것으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본지가 취재한 바, 현재 담양읍 중앙로 시가지를 비롯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프로방스 일원에 설치, 운영중인 전동킥보드는 대략 30여대로 킥보드에 표기된 ‘디어(deer)’ 라는 업체가 임의로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동킥보드는 실생활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일환으로 최근들어 여러 업체가 전국 지자체에 우후죽순 운영중이며 담양의 경우 앱 스토어에서 디어(deer)를 다운받고 본인인증과 결제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탑승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기기에 표기된 큐알코드(QR코드)에 자신의 핸드폰을 인식하면 자동결제 되는 방식이며 기본대여비 790원에 1분당 150원씩 추가요금을 내야한다. 만18세 이상 혹은 원동기면허 소지자가 탑승할 수 있으며 헬멧착용, 교통법규준수, 2인 이상 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이용안내문

어플을 켜면 전동 킥보드의 위치를 알려주는 담양읍 일원 지도가 나와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권역 밖으로 이동시 킥보드의 속도가 느려지다 멈추게 된다. 현재 담양에는 30여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죽녹원과 메타프로방스를 포함한 읍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학교·군청·추성경기장은 반납 금지구역으로 정해져있다.

탑승권역(담양읍)

하지만, 문제는 담양읍과 관광명소 주변의 이 전동킥보드가 현재로선 인허가 없이 운영중인데다 안전대책도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모 미구비 ▲안전모 미착용 ▲무분별 주정차 ▲위험운전 ▲음주운전 ▲2인 탑승 등 예상되는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업체가 상업적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담양읍 시가지 일원에는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없어 전동킥보드 이용시 차도와 보도를 넘나들며 운행할 수밖에 없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는 등 안전문제 선행없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담양군 관계자는 “현재 어느 부서에서 인허가 내주었는지 알 수 없으나 킥보드 설치 현장을 확인해보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중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같은 공유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업체간 경쟁속에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중이지만 지자체 마다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적지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가까이는 광주광역시가 최근 이들 공유서비스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동킥보드 안전이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기자,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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