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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알기2/ 담양의 문화유산(50) 담양 고세태 분재기

기사승인 2022.06.27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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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알기2/ 담양의 문화유산(50) 담양 고세태 분재기

⚫ 지정별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42호
⚫ 지정일 : 2020년 12월 24일
⚫ 소재지 : 창평면 유천길 154-15(유천리 187-1)
⚫ 규모 : 분재기1매(32㎝×354㎝),인장 1점(3㎝×2㎝)
⚫ 시대 : 조선시대

분재기(分財記)는 전통시대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해 적어놓은 문서이다. 재산의 주인이 주로 작성하며 증인으로 친족의 수결로 마무리한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난 2020년 지정된 ‘담양 고세태 분재기’는 분재기 1매와 인장 1점을 종가에서 보관중이다. 1711년 12월 이전에 재산의 주인이 생전에 미리 정해진 상속분을 분배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담양 고세태 분재기’는 창평면 장흥고씨 양진재파 종가에서 소장중이며 18세기초 향촌 사족의 토지와 노비 소유 등 경제적인 측면과 재산 분배 방식의 변천사를 연구하는 중요자료이며, 특히 장남의 몫과 함께 태어난 순서대로 딸·아들 구별 없이 상속 재산을 기재했다는 특징이 있다.

담양 고세태 분재기는 장흥고씨 양진재파의 종가 복원작업을 위해 집안의 자료를 수집·정리하던 중 분재기를 포함한 다수 유물을 발견함에 따라 담양군이 문화재등록을 추진, 지난 2020년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342호로 지정했다.

한편, 장흥고씨 양진재파는 조선시대 문인이자 임진왜란 때 담양 추성관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의병장으로 활약한 ‘충렬공 제봉 고경명’의 후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담양뉴스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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